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3만4000건, 887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2021년 9월분 재산세는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4억 원, 11.9% 증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었다.
납세고지서는 이달 9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창구 납부 ▲현금자동지급기 ▲가상계좌 ▲서울시 ETAX ▲거래은행 홈페이지 ▲ARS(☎1599-3900)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구는 9월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연장 운영한다. 평일은 1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구청 세무1과(☎450-1345)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재산세는 광진구의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다”라며, “특히 이번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 및 민원상담 창구 연장 운영이 구민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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