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2021년 9월 10일 제264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처리와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가졌다.
▲ 대구 북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추경 예산안에서 세출예산이 일부 증액되어 수정가결 되었으며,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13건이 최종의결 처리됐으며, 최수열 의원, 최우영 의원, 박정희 의원, 김지연 의원의 구정질문에 배광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 답변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구창교 의원은 금호강 유역의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한 주변지역 오염과 주민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한상열 의원은 복현동 들샘어린이공원 재정비에 대하여란 주제로 각각 발언했다.
이동욱 북구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동료의원님들의 추경심사 및 조례안 심사 등 안건심사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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