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작위로 노출되는 투자 정보,
투자정보 내용에 투명성이 없어도 제약이 없으니 투자하기 헷갈린다.
헷갈리는 정보, 불법 다단계에 쉽게 걸려드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기획재정부 소관이라면서도 정부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관리를 금융위원회에 떼넘겨 놓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일손도 모자라고 단속에 관한 관계법령도 없다며 관리에 난색을 표한다. 관리할 수 없는 곳에 관리를 맡기고 있다는 소리다.
은행에 돈을 넣어 두어도 뾰족한 수가 나질 않는 저금리시대에 쌈짓돈을 투자하도록 내몰리는 우리들은 막상 투자할 곳도 제대로 된 정보도 없다. 그나마 구수름한 투자 정보는 귀동냥으로 얻는 수준이다. 사기성이 커보이는 정보라도 수익이 많다고 하면 솔깃할 수 밖에 없다.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돈 벌 수 있다!
고수익이다!
문자가 오고 메일이 온다, 카톡방과 밴드에 초대를 받는다.
진짜란다!
금감원에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럴듯한 정보이지만 뭐하는 회사인지 믿을만한 곳인지, 거짓 투자정보에 속아 넘아가지 않으려면 그나마 공신력 있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홈페이지를 검색해 본다.
제도권인데 제도권이 아닐 수도 있다
금감원이 보장하는 업체를 찾기 위해 우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한다.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 지 헷갈리지만 소비자정보란의 ‘금융소비자보호처’ 클릭한 후 금융회사길라잡이란의 ‘제도권금융회사정보’ 까지 찾아 들어가 클릭한다.
여기까지 오면 ‘제도권금융회사정보’ 하단에 제도권 금융회사조회, 투자주의회사,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을 클릭하면 작은 제목에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쉽게 조회와 확인이 가능합니다.’라는 안내가 보인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을 클릭하고 아무 곳이나 한 곳을 골라서 사이트로 이동해보니 각종 주식정보나 투자상품이 홍보되어 있으면서 커다랗게 연결전화번호가 보인다.
보통은 투자 정보에 대해 궁금하거나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 번호로 연락을 해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이 대목에서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지난 5월 27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금융소비자보호처 > 하단에 위치한 유용한정보 > ‘유사투자자문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우연히라도 읽어 보았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보면
하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정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및 물적 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단순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인가하거나 등록한 금융기관은 아니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성이나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사투자자문업은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일대일 상담은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신고 되어있다고 선전하며 금융기관의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으니 무언가 공신력의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상호에는 ‘금융투자’, ‘증권’, ‘투자자문․투자일임’ 등 금융투자업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하고 “금융위원회 정식등록업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인베스트먼트 등의 용어를 쓰는 등 피해나갈 길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아무튼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허가 업체가 아니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및 분쟁조정대상도 아니라는 내용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일대일 상담은 할 수 없다.
유사투자자문업의 업무 범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간행물,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업무일 뿐 특정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일대일 상담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성향, 투자기간 등을 고려한 투자자문을 받거나 본인의 재산을 투자 일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한 업체를 이용하셔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하기 헷갈린다.
이런 정황에서라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금융소비자보호처 > 하단에 위치한 유용한정보 > ‘유사투자자문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클릭해 보았거나 이런 계통의 정통한 소수의 전문가외에 누가 ‘유사투자자문업자’ 회사의 역할과 한계를 알아낼 수 있겠는지 궁금하다.
‘유사투자자문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수익 관련 거짓․과장 광고의 예시도 소개되고 있다.
(사례1) 주식투자 수익률 100~500% 보장이라는 광고 및 설명을 듣고 회원가입(회비 90만원) 후, 추천 받은 종목에 투자했으나 원금 손실 발생
(사례2)수익률이 연 30%이하일 경우, 회비전액을 환불해 주는 조건으로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수익률이 저조함에도 환불을 연기하다가 잠적(회비 240만원)
(사례3)손실이 발생하면 회비 전액을 환불해 준다는 약속을 믿고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사전 설명 없이 임의로 작성된 약관내용 및 동의서를 근거로 전액 환불 거부(회비 120만원)
‘유사투자자문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덧붙이는 말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과장된 투자수익률이나 수익 보장 등의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투자수익률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지, 과거 투자실적 중 일정부분만을 발췌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하시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정보이용료(회비 등)를 납부한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이 아니며, 회비 미환급 등과 같은 분쟁발생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참고하여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에 관련 약관 및 계약서 등에서 환불조건, 환불금액 산정방법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라는 친절한 조언(?)도 잊지 않고 있다.
같은 화면인 ‘제도권금융회사정보’에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공시되어 있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거래는 관계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금감원의 공시내용에 따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투자를 하려면
금감원의 공시내용에 따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투자를 하려면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투자 정보를 알게 되어도, 정보를 제공한 업체가 아닌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한 업체를 찾아서 자신이 얻은 정보를 설명하고 상담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우리는 그저 ‘명백한 사기수법은 물론 위법적인 사안이 많이 발생하지만 국민 스스로 알아서 조심하시라’는 조언에 귀를 기울일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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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혁 의원, 내원암 임도·보호수 종합 현장점검 실시
[뉴스21 통신=최세영 ]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공진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16일 울주군 내원암 일원에서 임도개설 사후관리와 보호수 보호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현장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공 의원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ㆍ녹지공원과, 울주군 산림휴양과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