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주택 등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한 주택에서 심야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 연기를 감지한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음 덕분에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에 따르면 심야시간대인 8일 새벽 3시 50분경에 보령시 대천동 소재의 아파트 4층 주택 거실에서 전기화재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했으나, 일년전에 설치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연기를 인식하고 신속하게 경보음을 알려주어 관계자의 초기진화로 귀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난 2012년 2월 5일 자로 개정 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따라 층수, 면적에 상관없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기존 일반주택은 5년간 유예를 두어 2017년 2월 5일까지 소급하여 각 방(거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별도의 전선이 필요 없이 감지기내에 리튬건전지(3V)를 연결하여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를 인식하고, 주택 내 거주자 등에게 경보음으로 알려주어 신속하게 피난 할 수 있는 기초소방시설로서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보령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단독형감지기는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내 가정의 소중한 안식처인 ‘우리 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전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6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