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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조례 마련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구민 안전 확보 목적 박형만 기자
  • 기사등록 2021-09-07 18: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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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박형만기자)=울산 중구의회(의장 김지근)가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돕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박경흠)7일 박경흠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기 자전거 등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용주차구역 마련과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및 2인 이상 탑승 시 처벌규정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을 개정, 지난 713일자로 시행됐다.

 

중구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담는 한편

 대여사업자 역시 이용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개인용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과 안전기준 마련·배포, 안전의식 제고 위한 교육·홍보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이용자 역시 안전모 착용과 주차질서

준수, 운전자 의무준수사항 이행 등도 포함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경흠 의원은 간편한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운전미숙과 과속 등으로 인한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이번 조례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되어 편리한 교통의 한 축으로 제 기능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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