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은 지난 3일 방역수칙 위반 종교시설에 대하여 지난 4일부터 10일간 운영중단과 더불어 과태료 150만 원 부과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6일 전했다.
9월 5일 코로나19 확진자 62번 관련으로 4명(일가족)이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로 추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8월 15일 이후 발생한 거창군 확진자는 총 50명으로 행정에 초비상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유례없이 많은 확진자 발생으로 거창군은 지난 31일까지 공공시설 셧다운 등 선제적 대응을 하였으나, 추가확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내 지역사회의 경제와 행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한편, 8월 15일 이후, 최근 거창군 확진자 50명 중 19명이 해당 종교시설의 예배 참여자 및 관계자로 밝혀지고 있다. 해당 종교시설은 지난달 15일에 확진자가 방문이후 동선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 의심사항이 발견되었는데 실제 역학 조사 과정에서 참석인원은 31명이었으나 출입자명부에는 16명만 등록되어 출입자 명부관리를 소홀히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4일부터 10일간의 운영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일요일에 일부 신도들이 예배를 보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지난 4일부터 10일간의 운영중단의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처분 사전 통지를 했으며, 예배강행에 대해서는 6일 거창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구인모 군수는 “출입자명부 공개나 음식점 등에서 운영하는 안심콜 전화는 동선을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며, “군민 스스로 잘 지켜 청정한 거창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군민들께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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