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경찰청에서는 식당이나 유흥시설이 아닌 편의점 야외 테이블, 공원, 학교 안 야외에서 음주 후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야외 음주 운전자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구 00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차량 운전석에 탑승, 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이 모니터링 중 발견하고 음주의심 112 신고로 인근 도로에서 위 차량 발견, 혈중알콜농도 0.080%로 적발되었다.
이는 식당 및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 단축(22시~05시 사이 금지)으로 술을 사서 야외에서 음주한 뒤 운전하여 귀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CCTV 관제센터와 협업을 통해 음주교통사고 예방 및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유흥가‧상권밀집 지역 순찰을 강화하여 음주의심차량을 적극 검문‧단속 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음주문화가 변화하는 만큼, 대구경찰도 발 빠른 대응으로 음주교통사고 및 사상자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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