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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상수도 체납자 강력 조치 성과 나타나 - 한 달여간 8700만원 징수..단수조치 등을 통한 강력대응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9-04 14: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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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보령시가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 7월말부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한 달여간 총 체납액의 16%87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7월말 기준 단순소액체납이 1103건에 5460만원, 2개월 이상 체납이 17281건에 24973만원, 1년 이상 상습고액 체납이 1815건에 20967만 원 등 모두 51400여만 원에 달해, 한 달여간 수도사업소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4개의 징수반을 편성해 징수 활동을 강화했다.

 

단순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문 발송,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정수 예고 통지와 가정방문,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 달여간 집중 정리활동으로 8월말 현재 총 체납액이 4억 원으로 줄어 총 체납액의 16%를 징수했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빈집이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되는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하여는 직권 폐전 조치하고, 상습고액체납자에게는 6건의 단수조치를 실시해 강력한 대응을 조치했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에는 불편하지 않도록 납부 독려를 하고 가급적 단수를 미뤄왔으나,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앞으로도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등 강력하게 시행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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