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비래초등학교(교장 이민자)는 8월 27일(금) 2학기 개학과 추석을 앞두고 학부모와 급식 업체, 방과학학교 프로그램 위탁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청렴문자 발송 및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연수를 실시하였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연수는 교육청 배부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8월 27일(금)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신규 도입된 행위기준인 제5조, 6조, 8조 내지 15조를 중심으로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영리 행위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민간 부문 부정청탁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에 대해 이해하고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교직원이 자신의 공적 직무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지 않도록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것과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짐하였다.
대전비래초등학교 이민자 교장은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청렴의식을 한층 더 높이고 교육적 책무를 다하는 솔선수범하는 공직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