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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사회질서의식 고취 위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제정 - 조례 공표 이후 치안협력 등 협조체계 구축 위한 간담회도 마련 박형만 기자
  • 기사등록 2021-08-29 11: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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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박형만기자)=울산 중구의회(의장 김지근)가 사회질서 의식을 배양하고

치안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재경향우회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중구의회는 27 일 강혜경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재향경우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치안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재향경우회는 치안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안은 구민들의 사회질서 의식을 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된 재향경우회의 활동 각종 봉사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과 호국정신 고취,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구청장은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재향경우회 회원에 대해

별도의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중구의회는 조례안의 심의 및 의결에 앞서 이날( 강혜경 의원 ) 주재로 김지근 의장과 안영호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재향경우회 (하태만 회장)을 비롯한 소속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조례 공표 이후 지역 치안활동 협력을 위한 방안과 지역사회 봉사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혜경 의원은 재향경우회는 그동안 교통안전 보조활동과 약자보호를 위한 치안활동, 학교안전지킴이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보조금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아 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다지난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중구의회가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 앞으로 재경경우회의 봉사활동이 보다 안정된 상황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 1일부터 열리는 

 제238 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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