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강화된 주택 기초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5일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기초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한편, 보령소방서는 ▲소방서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SNS)에 홍보 포스터 게시 ▲전광판 표출을 통한 홍보 ▲각종 캠페인 및 대외활동 시 전단지 배포 ▲초·중·고등학교에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윤민상 예방안전팀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초소방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신문 및 방송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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