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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시설관리단 부당해고 행정소송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1-08-27 00:38:23
  • 수정 2021-08-27 0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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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연합뉴스 자료 캡쳐



민주노총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26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우체국시설관리단 부당해고 행정소송선고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우체국시설관리단 부당해고 행정소송 관련하여 민주노총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입장문이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매년 우정사업본부와 부동산 관리 위탁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우체국의 미화, 경비,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다.


2015. 1. 17.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설립된 이후 노조집행부 3인을 서울 본사로 인사대기시키고 독방감금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으며, 2015. 6.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은 후에도 조합원 강제전보 및 징계를 남발하였다.

그 과정에서 당시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의 박00 지부장을 201812월 임금협상 중에 중징계 의결하겠다고 하더니 2019. 2월부터 자택인사대기(1), 정직 2개월, 자택인사대기(2), 그리고 2019. 8. 19.자 해고통지서를 발송해 지부장을 해고하였다.

관련해 2020. 2. 20.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가 인정되었으며, 성희롱 형사사건도 경찰, 검찰 모두 무혐의 처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이행강제금 2천여만원을 납부하면서까지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강행하였고, 1심 선고가 2021. 8. 26.() 오후2시에 예정되어 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는 사측의 노조탄압 사례와 박00 공동위원장을 해고시키는 과정에서 사측의 음모와 조작, 국제우편물류센터 사업소에서 조작에 가담한 내부고발자들의 양심선언과 관련 증거자료들을 취합하여 2020. 8월경 고용노동부 인천북부노동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우체국시설관리단을 고소하였으며, 2021. 2. 4.() 고용노동부 인천북부노동지청에서 우체국시설관리단 을 전격 압수수색하였다.


해당 압수수색 건은 현재 피의자 조사까지 마치고 2021. 8. 20.자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수사지휘가 넘어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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