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전면 개정된 도로명주소를 알리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도로명주소 초성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로 대면홍보가 어려운 가운데 퀴즈를 통하여 달라지는 주소제도에 대해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퀴즈는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2문항으로 개정된 법령에 있는 용어 맞추기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시 누리집,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도로명주소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초성퀴즈’ 배너와 QR코드를 인식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모바일 커피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앞으로도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촉진하고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기존 2차원 평면 개념의 주소체계를 3차원 입체개념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하 ․ 고가도로, 건물 내부 지하통로 등에 별도의 도로명 부여,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육교승강기 등 시설물에 사물주소 부여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 신설 등 시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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