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서 체류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박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논쟁이 있을 수 도 있겠다"며 "그러나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들이 있었다.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아프간 내 한국 관련 기관에 근무하거나 조력한 현지인들의 국내 이송에 대해서는 "법무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대비하고 있다"며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도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놨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게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합법 체류자 중 국내 체류를 희망한 미얀마인들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했고, 체류 기한이 만료돼 출국해야 하는 사람도 현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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