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정부 방침에 따라 8월 23일 0시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23일 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 고강도유산소중심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22시 이후 집합제한 ▲식당·카페 밤 10시∼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장례식장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에 20% 이내로 운영하고 모임·식사·숙박금지 등의 방역조치가 유지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 백신은 2회 접종 종료 후 14일 경과자, 1회 접종 백신은 1회 접종 종료 후 14일 경과자)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인까지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경기인원의 1.5배까지)은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되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의 경우 사적모임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3단계 연장에 따른 변경된 사항은 흡연실 내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어야 하며,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해야 한다.
특히, 편의점도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편의점내 음주·취식이 금지되며 야외테이블·의자 등에서도 22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도처에 코로나19의 위험이 산재해 있어 군민 모두의 방역수칙 준수만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군민 모두가 조금만 더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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