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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임금 140만원… 기업 575만원 지급하면, 근로자 435만원 받아
  •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등록 2021-08-17 2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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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원인은 임금 인상보다 근로소득세, 건강․고용보험료 부담 증가

지난 10년 간 임금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산재보험 제외)52.1%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10년간(2010~2020) 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기업체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가 201092만원에서 2020140만원으로 5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업이 임금 449만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원, 근로소득세 25만원을 합한 금액인 92만원을 제외하고 357만원을 수령했다


2020년에는 기업이 575만원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98만원, 근로소득세 42만원을 합한 금액인 140만원을 제외한 435만원만 수령하여 기업 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 간의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는 임금 증가 속도보다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부담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 실수령액이 2010357만원에서 2020435만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할 때,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5.3% 증가,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는 각각 2.4%, 5.0%, 7.2%로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국민연금 요율은 10년간 임금의 9%로 변동없이 유지되었지만 임금인상에 따라 납입금이 증가해 201037만원에서 202047만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했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영향으로 요율이 인상되었고 임금인상에 따라 납입금이 인상되어 201024만원에서 202039만원으로 연평균 5.0% 증가했다


고용보험료도 요율인상(’11, ’13, ’20년 각각 0.2%씩 인상)과 임금인상에 따른 납입금 증가로 20106만원에서 202012만원으로 연평균 7.2% 인상됐다.


한경연은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근로소득세 구조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지적했다. 10년간(2010~2020)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물가상승율은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81에서 2020105로 연평균 1.5%씩 증가했고, 근로소득세는 임금인상에 따라 부담이 늘어 201025만원에서 202042만원으로 연평균 5.3%씩 증가했다. 근로자는 물가 인상과 근로소득세 인상의 이중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인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물가상승율 1.5%보다 약 1.7배 높지만 중간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늘다보니 근로자의 체감소득이 별로 늘지 않았다물가연동세제 및 사회보험료 개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 실소득을 늘려야 근로자 생활안정 및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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