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1일 실시하는 9월중 직원모임에서 800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공직자들이 정확한 이해를 통해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코자 마련됐으며,
보령시 주포면 출신 감사원 최기정 행정안전감사국장을 초청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청렴교육과 적극행정 면책제도 인정사례, 소극행정 감사사례 등 현장의 사례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를 청렴도 향상 원년의 해로 정하고 지난 3월에는 각 부서별 청렴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반부패․청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직비리 핫라인, 청렴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간부청렴도 평가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각 부서별 청렴시책 발굴, 공직내부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제 선정, 청렴 토론방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부패행위, 불친절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는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청렴 공무원과 부서에는 포상을 확대해 사기도 진작시키고 있다.
박상목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다 적극적인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직자들을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시책과 성과를 만들어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해 2015년을 ‘청렴도 향상 원년의 해’로 정하고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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