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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사례결정위원회, 전문가 위원 6명 위촉 - 보호 아동 원가정 복귀 등 안건 심의·의결 정한길 기자
  • 기사등록 2021-08-13 21:47:09
  • 수정 2021-08-13 21: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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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광주광역시 동구는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결정 심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올해 6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에 의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해 아동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의사, 변호사, 경찰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날 구는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6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바로 진행된 사례결정위원회를 열어 가정위탁아동 선정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보호 아동의 원가정 복귀 등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향후 사례결정위원회는 소속된 전문가들을 활용,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원가정 복귀 시 아동들의 의사 확인 등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위기에 처한 아동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아동들의 권리구제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아동친화도시 동구에서 아이들이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아동친화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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