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광주광역시 동구는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결정 심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올해 6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에 의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해 아동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의사, 변호사, 경찰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날 구는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6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바로 진행된 사례결정위원회를 열어 ▲가정위탁아동 선정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보호 아동의 원가정 복귀 등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향후 사례결정위원회는 소속된 전문가들을 활용,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원가정 복귀 시 아동들의 의사 확인 등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위기에 처한 아동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아동들의 권리구제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아동친화도시 동구에서 아이들이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아동친화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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