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공유재산 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양양군 소유 군유지 12,868필지 2,177만8,025㎡와 위임 도유지 104필지 10만3,486㎡로 총 12,972필지다.
군은 지적전산자료와 공유재산 관리대장 사전조사와 현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하여 공부와 현황을 일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는 고의․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각종 사업 완료 후 작은 면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잔여지는 토지합병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필지 수를 감소시키고,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 중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도 늘여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을 일제 정비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관리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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