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이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인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6시 40분쯤 가석방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64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