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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차량시위 단체 대표..."민노총처럼 한것도 아닌데" 조기환
  • 기사등록 2021-08-07 09: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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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TV 캡처]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반발해 지난달 대규모 1인 차량 시위에 나선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김기홍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대표는 "이번 시위처럼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하는 것조차 나라에서 금지한다면 그 어떤 집단도 더 이상 평화적인 시위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노총처럼 불법 여부 관계 없이 그냥 모여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위만 개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원래 비대위 회원들은 차량 시위보다는 촛불 시위를 원했지만 촛불 시위는 불법적인 요인이 다소 있어서 차량 시위라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만약 이번 시위가 불법으로 규정된다면 민주노총처럼 8000명이든 1만명이든 자영업자들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단위 시위는 이미 준비가 다 됐고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며 "그러나 비대위는 시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한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은 조사에서 비대위 측이 지난달 진행한 대규모 1인 차량 시위 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등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차량 안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된 시위였고 도중에 과격 행동이나 감염병이 확산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앞서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은 김 대표는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고 시위가 가능한 나라"라며 "코로나19 시국에 따라 확산 예방을 위해 일부 시위가 금지되는데, 당시는 1인 차량 시위였고 감염병예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햇다.


김 대표는 "'장사'라는 자영업자의 기본권을 박탈당해서 그 목소리를 알아달라고 거리에 나온 건데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한 1인 차량 시위가 왜 불법이라는 것이냐"며 "자영업자는 장사를 해야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직업인데 그마저도 막는다면 아무 것도 해보지 못하고 앉아서 죽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빚쟁이로 나앉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정부에서 알량한 지원금 몇푼 쥐어줬지만 이분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민주노총이나 다른 노동자들처럼 과격한 시위를 한 것도 아니고 1인 차량 시위 방식으로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합법적인 선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민주노총의 수천명 시위는 제대로 대처 못하고 길거리에서 극단적으로 하는 시위를 우리들은 목도했다"며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은 (민주노총과는) 질적으로 다른데 똑같은 잣대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막는다는 것은 과거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했다.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전날 민생을 외면하고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며 "자영업자인 김 대표가 소환되는 불행한 일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지난달 14~15일 이틀에 걸쳐 서울 여의도공원 등 앞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반발하는 대규모 1인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이 시위가 모두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불법 집회라며 엄중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경찰은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 25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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