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8월 4일(수)일부터 주민복지 증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개 규제사항을 완화한 조례?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법령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적 요소가 있는 조례ㆍ규칙(자치법규)에 대한 일괄개정을 6월부터 추진해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상점가 육성 지원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점가 지정 기준을 ‘50개 이상 점포’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30개 이상 점포’로 완화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의 거주요건을 ‘강동구 주민등록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서울시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하였다.
또,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사업권을 주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기준 중 ‘규모가 10㎡ 이하인 시설’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보다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였고,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강동구 주민등록 6개월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포괄적 규제개선’도 이번 개정에 여러 건 포함되었다.
임산부에게 강동구 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해당 조례에 신설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의미하는 ‘주민’의 정의에 “구에 소재한 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하여 참여가 배제되는 주민이 없도록 개정하였다.
이번 규제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에는 총 15개 조례, 3개 규칙이 포함되었으며, 20개의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구에서 진행한 일괄개정에는 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용어 정비, 과태료 규정 정비 등이 있었지만 주민 삶과 직결되고 혜택을 직접 부여하는 자치법규 일괄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및 규제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규제개혁신문고 활성화’, ‘법령ㆍ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건의’ 등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치법규 개정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불편부당하지 않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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