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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물품...천차만별!! - 여기는 있고 저기는 없다...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1-08-04 18:31:10
  • 수정 2021-08-04 18: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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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질병관리청 발표에 의하면 84일 오전 0시 기준,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75명으로 총 확진자 수는 11,830명에 이르고 있다.



그에 따른 밀접접촉 대상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대상자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은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한 사람을 말하며 역학조사관이 확인, 결정하여 자가격리를 명하게 되며 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던 사람, 5분 이상 대화한 사람, 함께 식사한 사람 등 위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접촉자(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에서 자가격리 상태 체크 화면


자가격리는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집을 포함한 독립된 공간에 일정기간 격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격리대상자는 반드시 하루에 두 번 매일 오전·오후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자가격리 상태 체크를 해야한다.



000 자가격리자(대구, )지급받은 물품에 체온계를 지급받지 못했는데 뭘 어떻게 측정해서 체크하라는 건지...또 쓰레기봉투도 주지 않고 쓰레기를 어디에 모아두라는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000 자가격리자(경북, )격리 통지 단계에는 자가격리자 배정 당일 방역물품과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받기로 되어있으나 격리대상자로 지정되고 일주일이나 지났는데도 격리 지급물품을 받지 못해 직접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물품 수령을 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동사무소는 격리대상자에 명단은 있는데 수령 주소지가 잘못되어 전달되지 못했다.”면서 뒤늦은 해명을 하였다. 이 말에 격리자는 격리해제 5일전에 물품을 받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시스템의 문제 즉, 사전 확인절차를 가지지 않은 점이 문제다.”라면서 지적했다.


이렇듯 지급물품과 시기는 각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인 지급물품에도 차이가 있는 실정이고, 지급되는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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