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법령 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과 그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대상시설 외 시설이 해당된다.
개선분야는 경사로 설치, 출입문 턱 제거, 자동문 설치, 점자 블록 및 점자 안내판 설치 등으로 개소 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나 경사로 설치 장소가 인도 및 도로와 인접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ㆍ접수 기간은 8. 10. 까지이며 현장 확인 및 실태조사를 거쳐 금년도 9개소를 추가모집(미달 시 ’21. 10월까지 선착 순 접수) 후 초과분은 ‘22년 사업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19년부터 시행하여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원하는 시설은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팀(☎ 033-639-25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우 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일상 속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민간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이 이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본 사업의 활성화로 장애인의 편의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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