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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서장 안동현)는 지난 7. 25. 저녁 무렵 문경시 소재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주민 2명이 ‘개 물림’ 사고를 당한 사건과 관련 견주(犬主)인 A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집에서 기르던 사냥개 혼종견 등 성견 6마리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산책로에 풀어 놓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조광식 논설위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