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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본인 신분확인 가능해져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1-07-30 2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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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갈무리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구축사업(사업기간:’21.7.5.~’22.1.31)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되어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 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분야 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 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서 신분확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국회제출 ’21.2, 국회의결 ’21.)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모바일을 활용하여 이용 가능한 영역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하여 많은 행정영역에서의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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