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는 7월 23일(금) 대전교육청 소속 전 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과 학교장, 교감 및 행정실장 등 1,00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유지 이해충돌방지법시행준비TF팀장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주요 내용,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과 함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10대 행위 기준 및 위반행위 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대한 사례 위주로 진행하였다.
또한,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추구를 제재하는 내용이 핵심인 만큼 교육생들에게 법 시행 이전에 충분한 숙지와 실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우리 공무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직무에 임해야 하며, 직무 과정 중 갈등을 일으키는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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