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오는 26일 22시부터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 내 음주·취식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호테우 해수욕장은 제주시 해수욕장 개장일부터 현재까지 많은 인원의 야간 음주·취식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7월 1일부터 20시~23시까지 마스크 미착용 및 거리두기 점검, 폭죽 사용 금지 등 계도와 7월 16일부터 일몰 이후 가로등 소등 등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이후에도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야간에 몰려들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어 온 만큼, 적극 행정을 통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방역 강화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이번 이호테우 해수욕장 행정명령은 제주도민 중심의 코로나19 확산 진원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식당 등의 영업 종료 시간에 맞춰 오는 26일 22:00부터 실시한다.
처분 내용은 백사장 내 음주·취식 행위 금지로,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명령 발동으로 도, 행정시(동주민센터 포함), 자치경찰 등 10명 이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관련 내용은 사전 현수막을 게첨해 홍보한다.
제주시 홍경찬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그동안 술과 음식으로 찌든 백사장을 안심·청정 해수욕장으로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다시금 취식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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