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은 반려동물 미등록과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전했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와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대상이다.
또한, 기존에 등록된 경우에도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거창읍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동물등록 대행 기관이 없는 면 지역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맹견의 경우 읍·면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김규태 농업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되는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동물 등록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미등록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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