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조작이 드루킹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대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리라 기대했는데 아쉽고 실망스럽다"며 "우리 사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 지사가 자신이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62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