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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 신고자 적발 - - 미신고 원거리레저활동시 과태료 부과 -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8-20 10: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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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항해 미신고 레저보트 단속 장면

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류재남)는 지난 8월 초 서격비도 외연도 근해에서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미신고자 2명을 적발하였다.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상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 활동하는 것을 말하며, 가까운 해경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 레저활동시 승선원, 레저활동 위치 및 연락처 등 정보부재로 각종 사고시 신속한 구조활동에 어려움이 많다. 미신고 원거리 레저활동 중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류재남 보령해경서장은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자는 출항전 연료유, 배터리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고, 휴대폰에 위치확인 앱(로드)를 설치하여 스스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더욱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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