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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활동 추진 - 불법행위 과태료 1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 윤용중 기동취재 본부장
  • 기사등록 2021-07-19 16:12:24
  • 수정 2021-07-20 09: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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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애인편의시설 도민촉진단(이하 도민촉진단)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도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 계도활동을 추진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간이다. 그럼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민촉진단은 전주시 내 공공건물, 대형건물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점검한다. 특히, 비장애인 차량의 주차위반방해, 주차가능 표지 도용 등 불법 행위를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기선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일시적인 계도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라며,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워두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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