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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022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 의결!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1-07-13 07:07:19
  • 수정 2021-07-13 23: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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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5.1% 상승했으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 8천720원보다 440원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191만4천440원이다.

이날 회의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2022년도 최저임금 의결에는 코로나19 팬더믹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이 여전한 현실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2022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2022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2022년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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