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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삼성전자,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협약 체결 - 삼성전자 5개 사업장 내 경유차 출입 제한, 2030년까지 삼성전자와 - 협력사 차량 2천 8백대를 무공해차(전기‧수소차)로 전환 계획 -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무공해차 전환하는 상생협력 첫 사례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기사등록 2021-07-08 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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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삼성전자와 함께 77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경기도 화성시 소재)에서 그린모빌리티 전환 실천협약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이달부터 반도체(DS, Device Solutions) 부문 국내 사업장* 5곳을 경유차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 기흥, 화성, 평택, 천안, 온양 5개 사업장

 

이에 현재 5곳의 사업장을 출입하는 차량 3,700대의 80%에 해당하는 경유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무공해차 교체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전환을 준비 중인 협력사 경유차량은 한시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2030년까지 삼성전자와 관계 협력사의 모든 업무용 차량을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에 개최된 ‘2030 무공해차 전환100*선언식에서 발표했던 보유임차 차량 2백 대뿐만 아니라, 임원 차량과 사내 계약된 물류차량, 미화차량 등 6백 대를 추가해 총 8백 대 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 2030년까지 보유임차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는 캠페인

 

또한, 협력사들 역시 전환 노력에 동참하여 대형화물, 크레인 등 전기수소 차종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을 제외하고 전환 가능한 차량 2 를 무공해차로 교체한다.

 

삼성전자와 협력사는 2023년까지 전체 차량의 21%6백 대를, 2025년에는 65%19백 대를, 2030년까지 100%28백 대 차량을 전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참여기업인 삼성전자에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 주차장, 셔틀버스 승강장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인프라)를 설치하여 삼성전자와 협력사가 무공해차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실천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경유차 감축과 무공해차 전환에 동참하는 국내 상생협력의 첫 사례라며, 이번 협약이 민간기업의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고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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