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7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검·교정 불량장비를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는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민간 자동차검사소: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총 1,793 개소)
이번 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자동차검사소 중에서 민원이 자주 제기되었거나, 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지나치게 낮고 검사원 변동이 잦은 176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Vehicle Inspection Management System)과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Ministry of Environment CAR)이 있음
그간 민간자동차검사소의 합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20년 합격률) 한국교통안전공단 75.8%, 민간 자동차검사소 81.5%
이번에 특별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 사례들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그밖에 기계 조작·변경, 검사표 조작 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위 반 내 용 | 건수(건) | 비율(%) | |
구분 | 세부 내용 | 37* | 100 |
검사항목 일부 생략 | 배출가스검사 생략, 외관 및 기능 검사 일부 생략 | 11 | 29 |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 | 배출가스 측정기 검교정 불량장비 사용(매연, CO, HC) | 10 | 27 |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 검사사진 식별 불가, 검사사진 미촬영 등 | 10 | 27 |
시설·장비기준 미달 | 사이드슬립측정기 수리 필요, 배출가스장비 불량 등 | 3 | 8 |
정도검사 미수검 장비 사용 | 검사장비 정도검사(주기1년) 미수검 상태로 검사 실시 | 1 | 3 |
기계기구 조작·변경 | 자동차 중량 측정값 조작으로 제동력검사 시행 | 1 | 3 |
검사결과와 다르게 검사표 작성 | 불법 튜닝 화물자동차 검사결과 적합처리 | 1 | 3 |
적발된 검사소 중 3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3명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구분 | 점검 검사소 | 위반 검사소 (점검검사소 대비 비율) | 행정처분 | |
업무정지(건) | 직무정지(명) | |||
‘21년 상반기 | 176 | 37 (21.0) | 37 | 33 |
‘20년 하반기 | 184 | 35 (19.0) | 35 | 31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부실한 자동차 검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라면서, “민간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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