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자원순환성․안전성을 갖춘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 보급
- 식약처, 소비자 직접 소분 허용…조제관리사 없는 매장 시범운영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가 재사용 용기에 화장품 내용물만을 덜어 구매할 수 있는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7월 1일 활성화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 생활화학제품(환경부 소관), 화장품(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등의 내용물만을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에 다시 채워(리필) 판매하는 것을 의미
※ 2020년 3월,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으로 화장품의 소분판매(리필)가 가능해졌으며, 2021년 6월 기준, 전체 150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 중 소분판매(리필) 전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는 10개소로 7%를 차지
환경부는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를 위해 ▲ 화장품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가이드라인) 배포 ▲ 중·소규모 매장에 표준용기 시범보급 ▲ 표준용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등을 추진한다.
*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제품․포장재 생산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의무가 주어진 생산자가 공동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 등을 설립하고 업체별로 재활용의무량에 따라 납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 소비자가 직접 소분할 수 있도록 허용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없는 소분 매장 시범운영 ▲ 소분 매장 위생관리지침 제공 등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 계획은 화장품 소분 매장의 이용을 독려하여,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탄소 저감을 실천하는 등 친환경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소비자에게 안전한 화장품을 제공하면서, 화장품 소분 문화를 촉진하는데 의의가 있다.
≪① 화장품 소분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 마련 및 시범 보급≫
환경부는 생산자가 화장품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를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올해 안으로 마련하여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 중․소규모 화장품 소분 매장을 대상으로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를 시범적으로 보급한다.
지침서에는 소분 용기를 반복 세척하여 재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위생․안전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용기를 제작하는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침서 수립 과정에 화장품, 포장재, 보건․위생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를 참여시켜 ▲ 친환경 소재 ▲ 잔여물 세척이 쉬운 구조 ▲ 내용물 특성별 유해물질 함량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표준용기 조달이 어려운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수량의 표준용기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② 표준용기 생산자 대상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표준용기 출고량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도 병행하며, 내년부터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로 화장품 소분 매장에 납품된 수량에 대해서는 할인된 분담금이 적용된다.
분담금 감면 등의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여 안전성과 자원순환성을 두루 갖춘 화장품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③ 매장 내에서 소비자 직접 소분(리필)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일부터 화장품 소분 매장에서 소비자가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유형의 화장품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안내에 따라 용기에 직접 담아갈 수 있게 허용한다.
그간 ‘화장품법’에 따라 조제관리사가 직접 소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매장에 비치된 밸브 또는 자동형 소분 장치를 소비자가 조작하여 원하는 양만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조제관리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개정이 추진 중이며, ‘환경부-식약처 합동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우선 시행함
* 본품 대비 약 30~50%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④ 조제관리사 없는 소분 매장 시범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장재 없는 가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등과 함께 화장품 소분 매장에서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2년간 진행되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배치된 매장과 교육·훈련받은 일반 직원이 배치된 매장에 동시 적용하여 안전사고 대처, 매장 위생관리, 소비자 만족도 등 지표를 비교・평가한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규제 신속 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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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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