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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린이용품 시장감시, 소비자가 앞장선다 - 제2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16명 선발) 발족 - 사용제한 유해물질 기준 초과 등 불법 어린이용품 유통 감시 강화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기사등록 2021-06-28 08: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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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불법 어린이용품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2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628일에 발족한다.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은 어린이용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제품 감시활동(모니터링) 경험이 있는 주부, 학생 등 16명이 참여했다.

 

이들 시장감시단은 과거 환경부의 회수명령 등에 따라 회수(리콜) 조치되었으나 재유통이 의심되는 제품을 비롯해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 용품들을 중점 감시할 예정이다.

 

시장감시단은 시장에서 불법 판매·유통되는 어린이용품들을 감시·적발하고, 이를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하며, 관할 환경청은 환경보건법상 위반 용품들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2019년에 발족한 제1기 시장감시단(15)2015년부터 2019사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기준을 위반한 용품 105개를 전수 조사했다.


이들 105개 제품 중 91개는 판매·유통되지 않았음이 확인됐고, 9용품은 성분이 개선되었으며, 시중에 유통 중이던 5개 용품은 다시 회수명령 조치를 받았다.

 

올해 1월에 환경부는 불법 어린이용품 제조 업체가 관할 환경청의 회명령에 따라서, 회수 조치를 이행한 후 그 회수 결과를 관할 환경청에 제출토록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했다.

 

또한, 환경부 위해성평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안전기준을 위반한 용품 17개를 적발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정보를 전달토록 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에 해당 17용품을 회수조치한 바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부는 시장에서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 2천여개를 매년 수거해 환경유해인자 함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라며,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장감시단 발족 등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을 발굴·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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