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는 의림지 진입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심의”를 통과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본 구간은 주말 또는 각종 행사시 교통 혼잡으로 불편을 겪던 곳으로, 시는 의림지를 찾는 관광객과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제천의림지와 제림”이 명승 제20호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전에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야만했다.
이에, 지난 23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 문화재청의 심의에 참석한 허경재 부시장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수해로 의림지 절개지가 붕괴되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이번에 수해복구 공사 시 완벽한 개선복구와 함께 잦은 교통정체가 수시로 발생하는 의림지 도로에 대한 4차로 확포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 고려하여 줄 것”을 적극 피력하였다.
또한 문화재 심의위원 현장 답사 시, 이상천 시장이 직접 현장설명을 진행하고, 보완을 요구한 경관분석과 환경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과 간곡한 건의를 한 결과, 엄격한 기준을 갖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그동안 의림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은 201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진행하고자 했지만, 문화재청에서 경관훼손 등 문화재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발생한 절개지 붕괴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실은 모산동 지역주민(의사모 사무국장 김오경)을 비롯한 시민 904명이 제출한 탄원서와, 방재전문가 및 지역 언론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지역의 염원이 반영되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앞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실시설계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사업인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 2023년 까지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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