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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건축물 해체공사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 김만석
  • 기사등록 2021-06-25 12: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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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 9일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 해체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강원도는 도내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 6.14일부로 긴급 공사 일시중지 조치를 하고, 도·시군·민간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합동점검반과 시군 점검반을 구성하여 6.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도내 해체공사 현장 57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도는 이번 점검을 위해 도 지역건축안전센터 2명, 민간 부문 전문가 2명(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뿐만 아니라, 점검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현장을 대변하고 개선점을 함께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건설노조(민주노총 강원지부) 1명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과, 재개발·재건축 현장점검을 위한 합동점검반(도 주택팀) 등 2개조를 구성하였다. 


광주 사고 현장과 같이 차량 및 보행이동량이 많은 해체공사 현장 20개소와 현장이 밀집되어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 7개 구역에 대해서는 도 합동점검반이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환경관리 미흡사항(14개소, 25건)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건축물관리자 및 인허가 담당 시군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였다.    


시군에서는 도 합동점검 대상 20개소를 제외한 559개소 현장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재 공사 진행 중인 66개소에 대해서는 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 확인 후 해체공사를 재개토록 하였다.


이번 합동안전점검 결과, 도내 해체공사는 소규모 건축물 해체 위주로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중대한 과실 또는 안전관리 미흡사항은 없었으나, 작업자 안전위험 요소 등 경미한 지적 건(개구부 덮개 미부착, 안전통로 미확보, 살수작업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직 철거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해체계획서에 따라 공정·시공·안전 및 환경관리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강원도 점검계획과 별도로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에서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군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손창환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광주 현장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군 관련부서와 함께 관리할 예정이며, 현재 국회에서 개정 논의되고 있는 해체공사의 관리 강화(상주요건, 허가권자 점검 의무 등) 등과 관련하여, 시군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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