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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고재근
  • 기사등록 2015-08-13 08: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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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품

 

 

 일산경찰서(서장 임성덕)는 '14. 3. 초순경부터 ’15. 7. 25.까지 바둑이․포커․맞고 등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상대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해 주는 등 3,000억원 규모의 사이트를 운영한 국내총책 성모 씨(50세, 남) 등 6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중국에 서버를 두고 2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로부터 약 3,000억원을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국내총책 성모 씨(46세, 남) 등은 중국에 있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하부조직인 ‘본사, ’총판‘, ’매장‘을 두고 관리를 해오면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 회원을 확보한 뒤 수시로 도박금을 입금 받는 계좌를 변경하고, 입금된 도박자금을 200여개의 대포통장으로 분산하여 자금을 세탁한 후 국내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도박 사이트 운영책, 국내총책, 중간관리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200억 원을 불법 외국환거래, 소위 ’환치기‘를 통해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였고,  운영자들은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몰고 최고급 아파트를 구입해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거 과정에서 현금 7,800만원과 400만원 상당의 중국위안(22,240원), 2,5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컴퓨터 본체 15대, 다수의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압수하였다.

 

일산경찰서 사이버팀은  온라인 상 이루어지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경우, 처음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호기심으로 회원 가입하였다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도박의 늪에 빠지게 되어 그 자금 마련을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고,  미 검거한 도박 사이트 운영총책, 중국총책 등 피의자 3명을 특정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국제공조 요청을 하였으며, 거래내역으로 확보된 회원에 대한 입금 경위를 조사 하여 다액 또는 상습 도박자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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