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가 올해 10월 중 정기검사가 의무화된 중·소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출장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미만)의 정기검사가 의무화되어, 정기검사 대상이 크게 확대됐으나, 현재 동두천시에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정기검사대행업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의정부·연천 등 장거리 이동을 통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동두천시 환경보호과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10월 중 소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출장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불편을 덜 계획이다.
시는 해당 소유자에게 개별통보를 통해 출장검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월 말일까지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유예신청은 시청 환경보호과로 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031-860-223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동두천시에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장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이륜자동차 차주분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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