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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올해 1월 5일부터 시행 - 근로자 갑질 금지·이동통신중계설비 설치요건 완화등생활편의 개선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1-06-21 19: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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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월 5일 공포·시행됐다.

아울러,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 요건 완화, 아동돌봄시설 적기 운영 등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사항과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항도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올해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올해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③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게 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방법이 간편해진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임원(회장, 감사 등)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즉, 임원선출 순서는  ① 입주자등의 직선 ②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없는 경우 구성원 간의 간선 ③ (신설) 간선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된다.


⑤ 입주 전에 아동돌봄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만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로 특례가 확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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