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청정래의원 블로그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허가권자의 현장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9일(토), 건축물 해체 시 건물 구조 안전성이 담보된 세부적인 해체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서에 따른 진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광역시 동구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형식적인 해체계획서 작성과 처리, 위법적 철거 행태 등 안전불감증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사고, 세종시 공장 화물차 사고 등으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광주 사고는 붕괴 예방 계획도, 계획서에 따른 철거 순서도, 감리 책임자도 없이 진행됐고 인명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시민의 공익 제보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조치·현장관리감독도 없어 사실상 사고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무시한 대가가 17명의 인명피해로 돌아왔다.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가장 필수적이고 우선되어야 할 의무"라며, "철거 공사 현장이나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건축물 해체계획부터 실행까지 꼼꼼히 살피고 현장을 점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아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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