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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웨이브파크 조성사업 특혜의혹 사실무근”
  • 정용권 특별취재본부
  • 등록 2021-06-18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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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이 18일 제289회 시흥시의회 본회의에서 웨이브파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 특혜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임 시장은 지난 8일 있었던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노용수 시흥시의원이 제기한 웨이브파크 민간사업자 특혜의혹에 대해 답변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임 시장은 웨이브파크 조성 사업은 굴뚝 없는 산업인 해양레저 관광을 활성화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국가적 랜드마크 도약으로 시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절차적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7조에 의거해 1,812 원의 행정재산을 기부채납같은 법 제20조에 의거해 기부채납한 재산가액에 따라 20년간 무상·사용수익 허가를 실시한 적법한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수변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데 대해서도 국가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변경에 의해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시의 의견을 받아 변경 신청하고,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국가사업이라며 당초 단순 저수지 형태의 수변공원이 아닌,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1,812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다양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웨이브파크는 전체 약 166의 공원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며 이중 유료로 사용해 수익을 내는 공간은 전문적인 시설 운영관리가 필요한 약 6237%불과하다. 유료공간을 제외한 모든 공간은 시민에게 무료 개방되고 유지관리비용 역시 민간사업자가 자체 부담하고 있다.

 

거북섬 주변 토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웨이브파크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임 시장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모해 선정된 우선사업 대상자는 토지이용계획의 경미한 변경 내에서 대안제시를 할 수 있게 돼 있다해당 용도변경은 시화MTV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국토부 승인에 따라 변경·결정된 사항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분도 사업자가 추가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공유재산법 관련 사용수익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지난 68일 법제처에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특정 시설을 설치한 기부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해 행정안전부의 법령정비를 권고한 바 있다. 임 시장은 이를 언급하며 사법기관 외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은 행정안전부가 아닌 법제처에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임 시장은 웨이브파크 조성, 서울대병원 건립 등은 시흥의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K-골든코스트 구축사업의 중심사업으로, 앞으로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유망 기업과 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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