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전경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20일 전북 전주시 완산수영장에서 제4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상구조사 제도는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를 취득한 사람은 재난안전 교육기관의 수상안전 교육 강사나 수상레저사업장, 해수욕장 등에서 인명구조 요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인명구조 자격 중 유일한 국가 공인 자격이다.
시험 과목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등 7개 과목이며,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을 득점하면 자격증을 받을수 있다.
시험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안전종합정보 수상구조사 누리집(http://imsm.kcg.go.kr/CLMS/main.do)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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