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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꽃뱀) 빙자 공갈단 11명 검거 고재근
  • 기사등록 2015-08-11 15: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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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서장 전기완)에서는  미성년자를 동원, 우연을 가장하여 술자리와 노래방에 동행, 자연스럽게 모텔에 투숙케 한 후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공갈단 11명을 검거하여 8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13. 6. 26. 21:10경 포천시 ○○동 소재 호프집으로 피해자 채某씨를 유인, 꽃뱀과 합석시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신고할 것처럼 겁박하여 3억원의 합의서를 작성, 그 자리에서 1,300만원을 교부 받아 갈취한 피의자 신某씨(54세) 등 8명을 검거 구속하고 이某씨 등 3명을 불구속 하였다.

 
 피의자들은 같은해 7. 30. 18:00경 피해자 이某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 성관계를 갖도록 한 후, 꽃뱀을 데리고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합의금 1억원을 요구하는 대범함을 보였고,  가족이 합의금을 구하지 못하자 강간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확인되었다.

 
 신某씨 등은 사전에 피해자 유인책, 바람잡이, 꽃뱀 보호자 역할, 합의 종용책 등 치밀하게 역할분담을 계획하였고,  미성년자 상대의 성범죄는 중하게 처벌하는 점을 이용 범행당시 16세의 미성년자를 꽃뱀으로 동원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선·후배로 별다른 의심 없이 술자리에 동행하였다 피해를 보았다며 주의를 당부하였고, 여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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