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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태권도협회 선수선발 승부조작·운영비리 적발 - 승부조작 가담 피의자 7명과 서울시태권도협회 운영자금 11억여원을 부정집…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등록 2014-09-15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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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013년 5월 28일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심판의 편파판정에 항의하며 자살한 ㅈ씨(당시 47세, 태권도관장) 사건(2013. 5. 29. 언론 보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시합 전 상대편 학부모의 청탁을 받은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 ㄱ씨(45세)가 심판위원장 등을 통해 승부를 조작토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무 ㄱ씨 · 심판위원장 ㄴ씨(47세) 와 학부모 ㅊ씨(49세, ㅈ대학 태권도학과교수) 등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였다.

또.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운영하며 내부규정을 위반, 임원 40여명에게 협회비 11억여원을 부당지급한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 ㅇ씨(61세, 2014. 4. 17. 사임) 등 11명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입건하였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체전 대표선수 선발전 승부조작은 ㄷ 고교 핀급 선수 ㅊ군(3년) 아버지인 ㅊ씨는 아들을 태권도 특기생으로 대학교에 진학(전국대회 1, 2위 입상자)시키기 위해 2013. 5. 초순 자신의 학교 후배인 ㄷ중학교 태권도 감독 ㅅ(45세)씨에게 “아들이 대학교를 가야하는데 입상실적이 없어 걱정이다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ㅅ씨는 고등학교 동문인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 ㄱ씨(45세)에게 부탁하여 기술심의의장 ㄱ씨(62세), 심판위원장 ㄴ씨와 부위원장 ㅊ씨(49세)를 통해 주심 ㅊ씨(47세)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시합 당일 오전 주심 ㅊ씨는 국기원 현관 옆에서 심판부위원장 ㅊ씨로부터 “ㄷ고교 핀급”이라는 구두 지시를 받고 주심을 보며 ㅈ군에게 경고(8개)를 남발하여 반칙패 당하도록 하였다.
※ 주심 ㅊ씨는 당시 5번째․7번째 경고는 주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다고 자백
※ 2013. 6. 4. 서울시태권도협회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주심의 경기운영 미숙은 인정되나 고의성은 없었다며 주심만 서울시상임심판 제명, 나머지 위원장 등은 보직사표 처리로 종결

학부모와 감독,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원 등은 학연에 의해 평소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 승부조작 관련 금품수수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태권도협회 운영비리 혐의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ㅇ씨 등은 2009. 1.∼ 2014. 2. 까지 비상근 임원들이 협회와 관련된 활동을 해야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활동비 규정을 어기고 허위로 활동보고서를 작성, 40명에게 약 11억원을 부당지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 사무차장 ㅈ씨(43세)는 ㅈ고교 태권도코치 취업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도 적발됐다.

이번 경찰 수사상 확인된 문제점을 보면 심판선정ㆍ배정 과정에 부정개입의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심판위원회에서 매년 상임심판 100여명을 선정해 놓고 심판위원장이 심판배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여 특정 시합에 특정 심판을 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심판이 주된 수입원인 경우 부정한 “오다”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으며. 심판과 선수 사이에 학연 등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경우 심판을 기피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피의자 등 진술내용≫
ㆍ태권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식과 제자를 위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부탁해야 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지인을 통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관례이다.
ㆍ특정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하라는 일명 “오다”는 통상 심판위원장이    심판에게 직접 부탁하지 않고 부위원장을 통해 전달되고 주로 남녀    고등부 경기에 “오다”가 많다
ㆍ태권도에 전자호구제가 도입된 후에는 심판이 특정선수에게 경고를 주어 도와주고 있다
ㆍ서울시 태권도협회뿐만 아니라 지방태권도협회에도 승부조작건은 비일비재하고 학연․지연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ㆍ일당 6∼8만원 정도 받는 심판이 눈 밖에 나면 심판으로 불러주지도    않고 어느 순간에 잘려 버려 소신 있는 판정을 할 수 없다
ㆍ제2․제3의 자살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프로연맹과 같은 연봉제 상임심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 협회 운영관련
 ‣ 회장 ㅇ씨가 측근을 이사 및 대의원에 심거나 예산지원을 통해 사조직화, 장기간 회장으로 재직하며 예산을 과다집행 하면서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형식을 취하며 방만 운영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감사 부재
 
≪’12년 서울시태권도협회 결산현황≫
ㆍ수입 63억6,593만원, 지출 63억6,593만원으로 잔고 없음
ㆍ임직원 49명 인건비·활동비로만 11억9,547만원(23.9%) 사용
※ 타지방은 임원들의 활동비를 활동내역에 따른 실비로 지급하나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활동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



경찰은 지난 2014년 1월 부터 서울시태권도협회 비리혐의 첩보를 입수하고, 3월에 협회를 압수수색하여 관련 장부 확보 후 업무상배임 등 사건을 수사하며 승부조작에 대해서도 관계자 진술을 통해 범죄사실을 자백 받아 검거한 것이다. 
*승부조작 관련,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 ㄱ씨 구속영장 신청, 나머지 6명 불구속
*협회비리 관련, 전(前) 회장 ㅇ씨 등 11명 불구속 (전무 ㄱ씨 중복)

경찰은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체육계의 고질적인 비리에 대해 계속 첩보를 수집 수사해 나갈 것이며, 위 수사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 제도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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