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 안전검사 실시
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9일 관내 한국도로공사 남고창영업소 외 2개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위해 위험물제조소등 안전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출입·검사는 오는 11일까지 지역 내 위험물제조소등 6개소를 실시할 예정이며, 소방시설 안전시설 유지·관리 이행 여부, 위험물 제조소등 위치·구조 및 설비 적정 여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안전관리 취약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홍보물 및 안내문을 전달하여 컨설팅까지 병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위험물 운반자 자격요건 신설 ▲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부과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태료 상한액 상향 등이다.
백승기 소방서장은 “위험물제조소등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위험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관계인의 자율안전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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