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7일 서종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였다. 사전 예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성영주 서종면 마을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였다.
양평군은 2021년 1월에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하여 16명의 마을변호사(법률상담관)를 2년 임기로 위촉하였으며, 1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사전예약제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여 왔다.
2020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올해 1분기를 용문면에서 실시하였고, 3분기는 양평읍, 4분기는 옥천면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들이 법률사각지대에서 해소되고 법의 문턱을 낮추어 법률복지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법률상담 예약신청은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혁신팀(031-770-2071)과 양평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읍‧면별로 배정된 마을변호사 명단 및 연락처 등은 양평군청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59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