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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기존주택·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조재오
  • 기사등록 2021-06-03 13: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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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68일부터 10일까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과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금회 모집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임대주택의 향후 공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 100가구를 선정하는 것으로 선정된 가구에 전용면적 50m²~ 85m²이하의 주택을 공급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2021.5.17.)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 수 3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의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이다.

 

더불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두 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맞춤형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신청 가능하며, 선정된 12가구는 의정부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72m²의 주택에 즉시 입주 가능하고 나머지 88가구는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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